“돌봄기관 부담 줄이겠다”던 정부, 뒤바뀐 행정해석으로 세금 소급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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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해석 변경에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생존 위기’-

 정부는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노동집약적 돌봄기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주민세(종업원분)를 감면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이미 감면되었던 세금을 다시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의 돌봄 사회적협동조합들은 면제받았던 세금을 소급해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는 큰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그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직원 수와 급여 총액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의 세금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돌봄기관에는 구조적으로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돌봄기관의 주민세(종업원분)를 면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필수 돌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법 개정 이후 여러 지자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고, 실제로 세금을 환급했다(예: 광진구청 환급 사례).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이를 신뢰했고, 환급받은 금액은 배당이 아닌 돌봄 인력의 임금과 서비스 확대에 사용됐다.

 그러나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는 한 지자체 질의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모든 시도에 내려보냈다. 이후 지역별로 감면을 유지하는 곳과 과세로 전환하는 곳이 갈리고, 이미 환급된 세금에 연체이자까지 더해 소급 추징을 통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같은 법을 두고 지역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해석의 핵심은 시행령상 감면 대상 규정이다. 시행령은 감면 대상을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 ②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구조, 잉여금 배당 금지, 공익 목적, 독립 회계 운영 등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민법 제32조 법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해석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현장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직원 급여 총액의 0.5%로 부과된다. 예컨대 직원 400명 규모의 기관은 연간 약 3천만 원 수준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여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수천만 원 단위 부담이 된다. 특히 문제는 이 세금이 ‘이익’이 아닌 ‘돌봄 노동자의 임금 총액’에 부과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과거 감면 적용분까지 한꺼번에 소급 추징될 경우, 그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적자를 감수하며 필수 돌봄을 유지해온 비영리 협동조합에게 치명적이다. 인력 감축, 신규 채용 중단,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영향은 결국 장애인·어르신·취약계층과 가족에게 돌아간다. 흔들리는 것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지역 돌봄 안전망이다.

 한편 2025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임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감면율을 검토하되, 다른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2025년 12월 24일자 행정안전부 회신문 정정 및 전국 지자체 대상 통일 지침 하달 ▲기존 경정·환급 건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존중 및 소급 추징 중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는 법률 및 시행령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돌봄기관의 인건비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는 단순한 세무 쟁점이 아니다.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돌봄 공급 기반의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 정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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