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세 종업원분 행정해석 변경으로 전국 돌봄기관 소급 추징·혼란 사태, 140개 단체 공동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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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전국네트워크(140개 단체·78,743명), 즉각 시정·소급 추징 중단 촉구

 한국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전국네트워크(돌봄특위 위원장 ‘임종한’)는 3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세 종업원분 행정해석 변경을 공식 규탄했다. 전국 140개 단체·78,743명을 대표한 이들은 소급 추징 즉각 중단과 행정해석 정정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행정해석 하나가 만든 전국적 혼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전국네트워크는 행정안전부가 2025년 12월 24일 사회적협동조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의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회신문을 전국 17개 시도에 일방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돌봄기관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제도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돌봄 현장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었다. 이후 지자체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해 왔고, 현장은 이를 신뢰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그러나 행안부의 해석 변경 이후 같은 법·같은 기관 유형임에도 어떤 지자체는 면세를 유지하고 어떤 지자체는 과세를 요구하는 등 지역마다 세금 적용이 달라지는 비정상적 사태가 빚어졌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이미 환급된 세금에 연체이자까지 얹어 소급 추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 “수억 원 소급 추징은 돌봄기관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

 한국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회견에서 소급 추징의 규모가 기관에 따라 수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직원 급여 총액의 0.5%로 부과되며, 직원 400명 규모 기관의 경우 연간 약 3,000만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2023년부터 소급 추징할 경우 피해액은 기관별로 크게 불어난다.

 전국네트워크는 “적자를 감수하며 돌봄 현장을 지켜온 비영리 협동조합에게 이는 기관의 존폐를 위협하는 무자비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돌봄기관이 운영을 중단하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어르신의 삶이 직접적으로 피폐해지고, 가족 중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회적 연쇄 피해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했다.

■ “장관 스스로 감면 필요성 인정하고 두 달 뒤 정반대 해석” — 자기모순 비판

 한국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전국네트워크는 이번 행정해석이 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해석의 핵심 논거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민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라는 형식 논리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구조·잉여금 배당 금지·공익 목적 독립 회계 운영 등 실질적 비영리 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은 사단법인으로, 조합원은 사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법 개정 이후 지자체들이 감면을 실제 적용해 온 행정 관행도 존재한다.

 전국네트워크는 또 2025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공식 답변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장관 스스로 감면 필요성을 인정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같은 부처에서 정반대의 행정해석이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자기모순이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 3가지 요구 — 정정·소급 추징 중단·입법 정비

1.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24일자 회신문을 즉각 정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통일된 과세 지침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2. 기존 경정청구 및 환급 사례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존중하고, 소급 추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및 시행령 정비에 즉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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