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처는 시·도와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상 정책과제(안)과 현장의 애로·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각 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 시·도에서는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업종·유형별 DB관리 강화, 휴면협동조합 등 미운영 조합 정비 필요성 등을 언급
– 기획처는 앞으로 시·도 협의회 정례화, 담당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중앙-지방-현장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
기획예산처는 2.9.(월) 세종 소셜캠퍼스 온에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시·도의 협동조합 정책 집행상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상 공식협의 채널로
17개 시·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동조합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적합성 확보 목적
<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
ㅇ(일시/장소) ‘26.2.9.(월) 14시 / 세종 소셜캠퍼스 온(KT&G 세종타워 6층)
ㅇ(참석자) 중앙정부기획예산처 통합성장정책관, 상생협력전략과장 등
지방정부17개 시·도 협동조합 담당 국·과장
관계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진석 협동조합본부장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정책의 핵심인 시·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에서는 각 지역의 협동조합 현황과 운영실태를 공유했다. 시도는 향후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진단 표준모델 구축과 성장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업종·유형·연령별 DB 관리 강화, 중앙-지방정부간 관리시스템 연계 고도화, 휴면협동조합 등 미운영 조합에
대한 정비방안 등 제도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경영공시 대상*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행정제재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도에서 일반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연 1회이상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협동조합 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직전년도 출자금 30억원 이상 조합은 연 1회 경영공시 의무
** 협동조합 기본법상 각 시도에 일반협동조합 설립·변경신고 등 관리감독 권한 부여
아울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진석 협동조합본부장은 금년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관련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이 정부정책을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장 간 협력 거버넌스를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담당자 교육도 분기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에 포함하여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