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한도 상향,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 (대출금리) 기존 2%에서 1.75%로 낮춰 사회적경제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 (대출한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한도 상향…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앱·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4일(화)부터 융자를 시작한다. 전년대비 규모는 10억 원이 늘어난 총 60억 원이며 금리는 2%에서
1.75%로 낮췄다.
□ 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융자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
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는 신청일 기준의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 기업당 융자 금액과 지원 대상 여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신용도 판단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 신청은 14일(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seoulshinbo.co.kr)에서 ‘지점방문 예약 신청’을 통해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기한은 연내 자금 소진 시까지며,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를 이용하면 된다.
□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