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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직접 신고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바로가기


고객님의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 측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일보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필요치 않는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집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수집하고자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 측의 요청이 있을 때에 네이버는 고객님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강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특별한 규정에 의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⑦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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